공정위, 임플란트 분쟁 예방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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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플란트 분쟁 예방 표준약관 제정.
  • 시사주간
  • 승인 2013.11.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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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경제팀]

앞으로는 임플란트 시술 후 1년까지 무상보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환자의 실수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가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등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등으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9년 502건에서 2010년 914건, 지난해 141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주로 임플란트 나사 파손, 보철물 탈락 등 시술 실패나 부작용과 관련된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그동안 의사가 시술 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이뤄져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임플란트 시술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발생 시 원활한 해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임플란트 시장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표준약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은 ▲시술자·환자 정보기입 및 환자의 병력·투약여부 고지 ▲의사의 사전설명 의무 명확화 ▲시술재료 선택 및 명시 ▲시술별 진료비용 기재 ▲시술보증기간의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준 약관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의사와 환자는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 및 투약 여부를 시술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활용하기 위해서다.

담당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과 특징, 시술방법 및 과정, 시술부위와 시술로 인한 부작용, 환자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해 설명하도록 했다.

또 임플란트 재료의 품질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와 의사가 합의해 시술 재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된 재료의 종류와 개수를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시술별 진료비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술보증기간(책임관리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시술 후 1년까지 책임관리기간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환자의 귀책으로 시술 실패 및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엔 의사는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관계를 분명히 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대한치과의사협회·보건복지부·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출처=네모치과]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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