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종인 권한 강화'의 의미
상태바
더민주, '김종인 권한 강화'의 의미
  • 시사주간
  • 승인 2016.03.11 19:27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전문성' 대폭 강화할 듯
[Photo by Newsis]

[시사주간=황채원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11일 후보 경선과 비례대표 후보 선출 등 선거 관련 핵심 업무의 근거인 당규를 개정하면서 '공천권'을 손에 쥐게 됐다.

더민주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제20대 총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선출관련 당규와 후보자 추천, 선출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촉박한 선거일정과 정치 환경의 변화를 고려했다"며 "시행세칙 중 후보자 선출방법이 비현실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부칙으로 '제46조, 47조 및 제47조의2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정 및 확정 방법을 달리해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달았다.

사실상 비례대표 선출과 심사에서 비대위의 정무적 판단과 개입 여지를 남긴 부분이다. 앞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의원들 중 비대위 판단에 따라 일부를 구제할 수도 있게 된다.

비대위는 시행세칙도 일부 개정했다. 이는 공천관리위원회와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가 일원화된 상태에서, 지역구 후보자 공천 일정이 늦어져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선출 일정이 촉박진 데 따른 것으로도 풀이된다.

현재 후보자 공모분야는 심사 분야와 선출분야로 나눠져 있다. 심사 분야는 ▲유능한 경제분야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 분야 ▲민생복지 및 양극화 해소 분야 ▲사회적 다양성 분야 등이며, 선출 분야는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 ▲노동 비례대표 후보자 ▲전략지역(대구, 울산, 강원, 경북) 분야 ▲사무직 당직자 비례대표 후보자 등이다.

비대위는 먼저 선출분야의 청년 후보자 선출 방법을 변경했다. 청년대의원의 현장투표 참여율 저조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대의원 투표 방법을 현장투표에서 ARS투표로 변경하고, 반영비율도 청년대의원 30%, 청년권리당원 70%로 개정했다. 청년일반당원 몫을 삭제하고 반영 비율을 바꾼 셈이다. 과거에는 청년대의원 현장투표 20%, 청년권리당원 ARS투표 30%, 청년일반당원 ARS 또는 온라인투표 50%로 후보자를 선출했었다.

또 전략지역 후보자 선출 방법에 대해선, 당초 각시도의 전국대의원·권리당원 ARS 투표 30%, 유권자투표 70%를 반영해 선출했던 방식을 삭제키로 했다.

대신 공관위가 전략지역 후보자를 심사 후 선정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해당 시도의 유권자 반영비율이 과도하고 선거인단 구성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청분야별 추천후보자 목록 작성에 대해서는 대폭 손을 봤다.

특히 심사분야의 경우 ▲유능한 경제분야 2~3인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 분야 2~3인 ▲민생복지 및 양극화 해소 분야 3~4인 ▲사회적 다양성 분야 3~4인을 추천키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했다.

심사분야 추천 규모를 정하지 않는 대신, 공관위가 필요에 따라 규모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유능한 경제분야에서 3~4인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후보자가 몰려 경쟁률이 높은 분야나 정무적 판단에 의해 중요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분야는 강화할 수도 있다. 반면, 일부 분야의 경우 축소와 삭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대표는 비례대표의 경우 경제·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후 중앙위원회는 공관위가 작성한 목록 내에서 순위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더민주는 비례대표 후보자 서류 심사를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뒤, 14일부터는 면접 일정에 돌입한다.

청년·노동·전략지역 분야 면접은 14일, 유능한 경제·정의로운 사회·민생복지·양극화·사회적 다양성 분야 면접은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4명 동시 면접으로 한 팀당 30분이 소요된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