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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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04.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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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Trade Dress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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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디자인 특허에 관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1871년에 미국 대법원의 ‘Gorham Mfg. Co. v. White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정립되었으며, 그 이후 다양한 법률적 분쟁사례를 더하면서 점점 발전해 오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확대를 위한 디자인 권리보호는 국내외의 다양한 시도와 함께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분쟁을 통하여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특허권과 저작권을 포함하여 상표권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을 포함하여 국내에 있어서도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과 연관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과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미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특허 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지식재산권 소송에서도 이슈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연인 단팥빵’과 ‘누이애 단팥빵’의 Trade Dress 모방분쟁에서도 디자인권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부정경쟁행위를 인증하고 있다.   

이는 ‘서울연인 단팥빵’의 용기, 포장, 선전 홍보물, 포스터, 간판, 입간판, 홍보물에 대한 경쟁매장에서의 사용금지,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써 ‘매장의 표장, 외부 간판, 매장 배치 및 디자인 등은 기존 제과점과의 차별화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물’에 대하여 제 3자가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누이애 단팥빵’ 매장의 용기, 포장, 선전 홍보물, 포스터, 간판, 입간판, 홍보물의 사용금지,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 외에도 Trade Dress와 관련한 대표적인 분쟁사례로는 화이자와 한미약품의 팔팔정과 비아그라 디자인권 분쟁사례 등이 있는데,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에 대한 Trade Dress는 연방순회법원의 항소심에서 다행히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삼성이 침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결정이 확정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한미약품과 화이자의 Trade Dress 분쟁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침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 ‘상표권 침해 여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3가지 사항에 대해 상표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으며, 2015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_2015.10.15 선고 2013다 84568]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 [레스토랑 지붕위에서 풀을 뜯고 있는 염소’의 등록상표(Reg. No. 2007624)]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와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재미있는 사례를 든다면, 스웨덴 출신의 레스토랑 소유자가 자신의 레스토랑 외부의 디자인을 상표로 청구한 경우인데, 이는 외형이나 색채를 넘어서 레스토랑 지붕위에서 풀을 뜯고 있는 염소’에 대하여 상표를 등록 [Doyle v. Al Johnson’s Swedish Restaurant and Butik : Reg. No. 2007624]을 한 후에 이 상표등록자가 750마일 떨어져 있는 ‘지붕위에 염소를 키우는 다른 레스토랑‘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다가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 최종적으로는 Trade Dress의 등록이 취소된 사례(Cancellation No. 9205459)로서, 최종 판결까지는 가지 않아서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Trade Dress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었는데, 판결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 사례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논점은 ‘지붕위의 염소(살아있는 동물)’가 과연 디자인 특허나 저작권 및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독점권을 가지는 것이 유효한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디자인 특허를 획득했던 식당주인(원고)이 소를 취하하여 최종적인 법률적인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스웨덴 레스토랑이 Trade Dress(입체상표권)를 통하여 ‘살아있는 염소를 풀로 된 지붕위에 놓을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 [Doyle v. Al Johnson’s Swedish Restaurant and Butik]

처음으로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사람은 또 다른 레스토랑의 주인이나 관련인이 아닌, Robert Doyle라는 사진사였는데, 자신도 지붕위에 있는 염소의 사진을 찍는데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원은 사진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해관계인이 아니라서 당사자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출원인의 염소가 건물의 냉난방 비용을 줄이고, 잔디를 깎는 비용을 절약한다 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레스토랑의 서비스와는 완전히 무관하다며 심판원은 이 주장을 기각 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의 다양한 분쟁사례들을 통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경시 내지 무시되었던 디자인특허권의 중요성이 입증되었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법제 및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법제정에서도 디자인특허 등을 새로이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인식의 재고와 함께 연관분야의 육성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삼성을 비롯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득이 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하겠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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