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록된 이메일·휴대전화번호 한 번에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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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록된 이메일·휴대전화번호 한 번에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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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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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시 사본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는 사전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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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전 휴대전화 문자 안내 의무화


[시사주간=박지윤기자]  앞으로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1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할 때는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문제는 오랜 기간 거래가 없었거나 거래가 끊긴 고객의 경우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이 바뀌어 고지가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타인에게 정보가 잘못 전달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고객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에 단계적으로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포함시켜 고객 정보를 현재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주소 한 번에는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함께 바뀌는 서비스다.

지난 1월18일부터 시행됐고 현재는 주소 변경만 가능하다.

김성조 금융위 현장점검팀장은 "이메일과 휴대전화는 본인 인증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중요한 정보"라며 "금융회사간 시스템 안정화 후 연내에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보제공이 고객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된 경우 대출, 펀드 등 계약시 고객정보의 현재화 필요성도 설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카드 연회비 결제 전 문자로 결제일자, 금액 등을 공지해 카드 발급 남발 및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본 제출이 가능한 청구서류를 안내장을 통해 미리 알리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보험계약시 필요한 과거 치료내용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보험약관 등에 기재할 계획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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