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을 향한 사업주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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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을 향한 사업주의 분노
  • 강대오 기자
  • 승인 2016.04.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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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 과포화 상태…골프존 '나몰라라?'
골프존의 유상 업그레이드와 변칙적인 영업도 점주들로부터 울분을 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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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강대오 기자]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이 자사 사업주 모임(가맹점)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측과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파열음이 폭발직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골프존과 점주들의 갈등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골프존의 갑질 횡포가 도마 위에 오른적이 있다. 당시 시장점유율 80%대에 육박하던 골프존은 거래업체를 상대로 끼워팔기, 거래상지위남용 등의 수단을 동원해 공정위로부터 43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골프존과 점주들의 갈등사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골협은 최근 모 유력 중앙일간지 1면에 '골프존의 갑질 횡포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본사측과 정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전골협에 따르면 골프존은 점주들로부터 골프존 기계값 폭리는 물론 동의 없는 가맹전환 계획, 무분별한 유상 업그레이드, 부당한 코스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갑질 경영', '착취 경영'으로 점주들의 생존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골프존과 점주들이 가맹사업 관계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전골협 조사 결과 전국의 골프존 매장 갯수는 약 5000여개로, 전국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 순위에서도 5위권 안에 들어간다. 또한 골프존의 경우 본사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야 기기운용이 가능하다. 

여기다 골프존은 라이브이용료 선입금과 매 게임마다 R캐시를 받았으며, 전국 공통적으로 탤런트 박한별을 홍보모델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프랜차이즈와 같다는 것이 전골협의 주장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골프존은 프랜차이즈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상권 보호는 안중에도 없다는 게 전골협의 주장이다. 같은 건물에 골프존 매장이 들어서는가 하면 매장 공사를 하고 있는 옆 건물에 공사가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골프존 매장검색 코너에서 서울시의 매장을 검색한 결과 무려1033개가 검색됐다. 서울을 제외하고도 대구, 울산, 부산, 포항 등 주요도시 및 공업도시에는 거의 예외없이 과포화 상태였다. 

골프존의 유상 업그레이드와 변칙적인 영업도 점주들로부터 울분을 사고 있다. 

골프존은 2009~2010년 매장수가 늘어나 2011년 1월 리얼(Real)형을 출시했다. 당시 점주들은 골프존 인기에 힘입어 4000만원을 지불하며 'R형 시스템'을 구입했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비전(Vision)형의 신규제품이 또 다시 출시됐다. 

점주들은 대부분 2000만원의 비용을 추가 지불하며 V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매장의 방 하나를 꾸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계값을 포함해 대략 1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스크린골프 기계는 최신형 시뮬레이터를 장작한 매장이 더욱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업그레이드 비용을 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골협은 "골프존은 새로운 시뮬레이터를 교체할 때마다 2000~3000만원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받았다"며 "점주들 중에는 비전이 신형모델인지 모르고 리얼을 들여 놓은 후 추가 비용을 통해 업그레이드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골협 관계자는 "아직도 구형 기기인 리얼형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있다"며 "과거 비전이 나왔을 때 수백개 이상의 점주들이 도산한것처럼, 추가 비용을 들여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수백명의 사업주들이 망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골프존에서는 신형 기기인 넥스트 비전(next vision)을 만들어 공식 사이트에 테스트 매장을 찾는다고 공지한 바 있다"며 "현재 골프존은 본사에 협조 하지 않으면 신형 기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상권보호, 유상 업그레이드 등에 대해 전골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골프존측은 "2014년 동반성장안 발표를 통해 전국 총량제(전체시스템 대수를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매장의 경우 당사가 매장을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중고매매상을 통해 오픈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존은 사업주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2015년 말부터 중고창업에 대한 라이브 연결을 중지했으며, 이와 관련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비용 2000~3000만원씩을 부담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10년간 총 5차례의 신규 시스템이 출시됐고, 이중 2차례만 PC와 프로젝트, 센서 등 신규 공급 비용에 대해 당사가 실비 외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며 "소프트웨어는 무상 공급했으며, 점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래픽 카드 등도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주장이다. 

골프존 관계자는 "현재 골프존은 경제적 여건 및 법과 행정당국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상권보호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골프존이 고소고발 한 점주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파손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일부 소수 점주이고, 사업자들이 본사를 찾아와 대화를 요청할 시에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그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SW

kdo@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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