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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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05.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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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병’에 대한 디자인특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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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제품의 모양(shape)이나 회사의 포장(package)을 모방하게 되면, 그 권리를 소유한 회사가 어떠한 종류의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지식재산권(IP)에 침해가 될 수 있다.

○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 제품의 모양(shape)은 실용성 있는 물품이므로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나 디자인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은 통상의 관찰자인 제3자가 보았을 때 디자인특허로 등록된 디자인과 거의 흡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디자인특허의 침해가 된다.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tress) : 일반적으로 상표는 작은 표지(mark)가 제품의 한 부분에 부착돼 제품의 생산자, 공급자 등 출처(source)를 표시하는 것이지만 상품 전체의 포장이나 외관도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품 전체의 상업적 이미지를 상표법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고 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색채 · 크기 ·모양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복합적인 무형 요소를 의미하며, 어떠한 모양 등이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기능성, 식별성, 혼동가능성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운데 부위가 잘록한 코카콜라 병을 들 수 있다. 이 독특한 모양의 코카콜라 병이 장기간 사용돼 비슷한 형태의 음료수 병을 보면 많은 소비자가 코카콜라를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이, 제품의 일정한 겉모습 또는 포장이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의 제조회사 등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상표로 간주된다.

하지만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능적이지 않아야 한다. 어떠한 모양이 실용적인 기능을 한다면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지 못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상표보호를 받으려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일정한 포장 또는 외관을 갖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함으로써 포장 또는 외관이 주는 2차적 상표적인 의미(secondary meaning)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2차적 의미의 획득과정에서 최근 5년 동안 모방에 관한 분쟁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와 비슷한 다른 회사의 제품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혼동 가능성은 상표권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일반 소비자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보았을 때 다른 회사의 제품들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종합해 침해여부 및 이에 따른 금지처분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 저작권(Copyright) : 제품의 외관은 실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한데, 제품의 포장(packaging)에 사용된 모든 문구나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되지만 권리를 주장하려면 등록한 후에만 할 수 있으며, 권리침해에 대한 피해 입증을 직접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자인특허의 대표적인 사례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생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디자인을 의미하는데, ‘코카콜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잘록한 병모양은 특별한 표식이 없이도 누구에게나 코카콜라로서 인식된다. 

코카콜라 병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어 다른 음료수 병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예컨대 여성의 몸매과 유사한 잘록한 허리 모양. 표면에 있는 웨이브 문양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렇게 다른 음료수 병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인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세로로 홈이 새겨진 완만한 곡선의 라인을 갖춘 코카콜라 병의 유선형 디자인은 기존의 병 디자인을 새롭게 디자인한 테라 호테(Terra Haute company)회사의 멤 버로 참여한 얼 R. 딘(Earl R. Dean)이다. 그는 디자인은 코카 잎(coca leaf)과 콜라나무 열매(kola nut)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특허 US Patent N0. D48,160 (Patented Nov. 16, 1915)]  


이 독특한 모양의 코카콜라 병이 장기간 사용돼 비슷한 형태의 음료수 병을 보면 많은 소비자가 코카콜라를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이, 제품의 일정한 겉모습 또는 포장이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의 제조회사 등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상표로 간주된다.

▲[코카콜라 병 모양(shape)의 디자인 변화 100년 history]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에 직접적인 보호 수단은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현행법으로 해석으로도 어느 정도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이용한 법적 보호는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분쟁사례로는 2005년 10월경, 빙그레는 해태유업이 상표 및 의장 등록이 된 ‘바나나맛 우유’ 제품을 본따 ‘생생과즙 바나나 우유’ 제품 등을 제조 ·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해태유업을 상대로 하여 상표권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이 때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빙그레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1998년부터 입체상표를 인정하고 있는데, 입체상표로서 등록을 하였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등록요건은 비기능성, 식별성, 혼동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판례의 요건과 동일하다. 다만 입체상표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만 한다는 단점이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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