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의원 파기환송심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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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의원 파기환송심 징역 1년 구형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6.05.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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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사법체계 근간 강조
사진  /  박지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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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검찰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국민의당 박지원(74) 원내대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박 원내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재판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1심과 항소심의 증거조사를 정확히 판단해 달라"며 박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은 1년 3개월에 걸쳐 증거조사를 했고 (유죄가 인정된) 항소심은 1년 7개월 동안 현장검증 등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야 하고 단순히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법체계의 근간"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수첩을 꺼내 든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주장은 1, 2심 재판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을 꺼낸 뒤 "검사께서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은 3가지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에서 주장하는 항소심이 목포 현장검증을 철저히 해서 내린 유죄 판단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돈을 건넸다는 혐의가 아니다"라며 "그것(현장검증)은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과 관련한 혐의로 본 재판과 아무 상관이 없고 지나친 검찰의 해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오늘날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 취지는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지 재판하라는 것으로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를 이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오 전 대표 등에 대해 증인신청이 필요하다는 검찰 취지와 변호인의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들었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시 취지는 다른 새로운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오 전 대표의 증언이나 다른 증인의 증언을 다시 듣는 것은 설사 다시 (이들이) 나온다 해도 대법원 취지의 증거보강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2008년 3월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1년 3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후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2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 다른 금품 제공사실과 관련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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