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19대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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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19대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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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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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된 국회법, 20대서 다루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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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건민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 완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0대에서 다루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갖고 "정부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의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0대 국회 개원이 우려된다"면서도 "(하지만)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금기시할 필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지난번 정의화 국회의장이 3당 수석과 안건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전격적으로 상정해서 처리를 유도한 것"이라며 "좀 더 법리적인 해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의장이 상시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없애면 어떠냐고 말했는데 국감은 헌법 제61조에 규정돼 있다"며 "국감을 없애는 건 헌법 개정,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에 정 의장이 충분히 인식을 안 하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19대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9대 의원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 20대 의원이 재의결을 하는 건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제 기본적 판단"이라며 "20대 국회가 상시청문회법을 놓고 처음부터 충돌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부담을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덜어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든 국정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노무현 정부에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꼼수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내부 문제로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굉장히 활발하고 진지하게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배경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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