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폐기법안 197개 20대 국회서 재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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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폐기법안 197개 20대 국회서 재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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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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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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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기자]
  정부가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197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법제처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대 국회 입법 추진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제출법안의 19대 국회 처리율은 74.2%다.

20대 국회 재추진 법안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하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각 22건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각 18건 ▲법무부 17건 ▲국가보훈처 13건 ▲국토교통부 12건 ▲교육부 10건 순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각 8건 ▲법제처 7건 ▲기획재정부·통일부·행정자치부·산업 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 각 4건 ▲환경부·국방부 각 3건 ▲외교부·국민권익위원회 각 2건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통신위원회 각 1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관련 행정규칙 제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을 재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성과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과 수입인지 판매자 준수사항 관련 내용을 담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등을 다시 추진한다.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주체를 확대하고 국내 학교법인이 외국 학교법인과 외국 교유기관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재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 안전설비 설치 관련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현역병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외이주법' 등을 재추진하고, 통일부는 국가와 지자체에 통일 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한 '통일교육 지원법' 등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독립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으로 설립·운영하도록 한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외 소재 문화재의 범위를 동산에서 기념물 등으로 확대한 '문화재보호법' 등을 재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병해충 전염 물품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등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등을 재추진한다.

환경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을,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각각 재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명령 근거를 마련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다시 추진하고, 국가보훈처는 나랑사랑교육의 체계를 마련한 '나라사랑교육지원법' 등을 각각 다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채무수탁의 한도를 설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감사인 자격 요건을 강화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겸업 금지 의무를 폐지한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재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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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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