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제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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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제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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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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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기자]
  강원도는 기업의 신설·증설 투자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대기업 등 우량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도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강원도는 8일 신설·증설 투자지원 확대, 교육훈련보조금 신설, 대기업 특별지원 한도액 상향, 물류보조금 신설, 산자부 고시 개정 내용의 일부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국내 투자유치의 여건변화 등으로 도내 기업유치 실적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환경을 극복하고, 타시도와 유치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설·증설 투자 지원제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지원 기준이 도내 기존 기업 중 추가 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었으나, 앞으로는 추가 고용인원 10명 이상이고 신규 투자금액 3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투자 기업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둘째,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설했다. 도내 열악한 인력공급난 개선과 숙련된 노동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보조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이전기업이 이전 후,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충족하고 도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초과인원 1명당 60만원 이하,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한다.

셋째,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도내 거주자의 대규모 고용 창출과 세수확보 등 지역경제 파급력 상승을 위한 전략적 대기업 유치 방안으로 상시고용인원 10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에 비례해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류보조금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까지 해당공장 제품 생산과 판매를 위한 운송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넷째, 산자부 고시 개정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운영상 보완점 등을 개정사항에 포함했다. 지난 2월4일 산자부 고시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에도 확대하였으며, 전문건설업 중 제조업 성격이 강한 일부업종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창업의 범위를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으로 하고 도내에서 창업한 경우로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타당성평가 세부기준을 보완해 규칙에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이후 접수되는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보조금 신청은 투자행위일 이전에 기업·강원도·해당시군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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