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의 권리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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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의 권리관계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08.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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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甲은 A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였는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이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배우자 乙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乙은 남편 甲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甲의 채권자인 丙은 乙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 甲의 상속재산이므로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에게는 국세 등 체납한 세금이 존재하고 다른 채무도 많아 乙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이 보험금을 온전히 乙이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와 丙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A :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수령여부가 정해지는데, 이 권리는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乙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상속포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丙은 乙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甲의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乙은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고유재산으로 수령하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甲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게 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을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해 오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 규정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와 동일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신설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서도 납세의무의 승계를 피할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乙은 甲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되어 丙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지급받은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금이 상속공제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속세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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