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반값 아파트'는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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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반값 아파트'는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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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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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경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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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건우기자]
  당분간 경매에서 '반값 아파트'를 노리기는 어려워졌다. 최근 경매시장에서 응찰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값은 커녕 시세보다도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5일 부동산경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광명시 주공아파트 10단지 59.39㎡가 경매에서 3억520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 경매에는 무려 92명이 응찰했다. 이는 역대 아파트 경매 사상 세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올해 수도권 주거시설 평균 응찰수는 약 10.4명이다.

응찰경쟁이 치열해지면 이 아파트는 감정가(2억4000만원)의 127.17%에 달하는 가격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경매가 처음 개시된 지난 2014년 1월 시세를 기준으로 했다. 현재 실거래가와 비교하더라도 더 비싸게 팔렸다.

이 아파트에 이렇게 많은 응찰자가 몰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잘하면 '반값'에 아파트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월 이 매물이 경매에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지금보다 경매시장에 수요가 많지 않던 때였다. 이 아파트 경매에는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고 결국 유찰됐다.

매물이 유찰되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저가격은 1억68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응찰자가 없어 경매에서 한 번 유찰되면 입찰 최저가는 경기지역의 경우 감정가의 70%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당시 부동산 시장이나 경매 시장은 지금같은 활황기가 아니었다"며 "한번 유찰되면 입찰 최저가가 하락하는데 굳이 처음부터 입찰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냐며 나중에 참여해도 늦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당시 형성됐었다"고 전했다.

이후 이 매물은 채무사정 상 2년 반 동안 경매가 유예됐다. 그 사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크게 상승했고 이 아파트 시세도 덩달아 뛰었다.

KB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 아파트 매매가는 2억5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2억5800만원이 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에는 최저 2억7000원에서 최고 3억1300만원에 거래됐다.

집값이 입찰 최저가(1억6800만원)의 약 두 배 가까이 오르자 이 매물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아졌다. 잘하면 반값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된 것이다. 이런 경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결국 입찰가격은 시세를 뛰어넘었다.

그동안 경매는 발품을 팔더라도 고생한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됐다. 하지만 당분간은 경매시장에서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선임연구원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크게 오르자 경매로 저렴하게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응찰경쟁도 치열해졌다"며 "이에 주거시설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3월 이미 90%를 넘어선 뒤 지난 7월에는 93.9%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이 90%를 넘어섰다는 것은 경매에서 감정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낙찰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시설에서도 감정가보다 더 비싼 금액에 매각되는 물건(낙찰가율 100%초과)이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낙찰가율을 100% 초과하는 아파트 외 주거시설은 지난 2014년 7월 37건에 그쳤지만 2년이 지난 올해 7월에는 106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시세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낙찰받는 비율도 늘어날 것"이라며 "당분간 경매로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 전망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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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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