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복주 ‘참소주’, 내용량 표시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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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복주 ‘참소주’, 내용량 표시 위반 논란!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6.09.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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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자, “이런 일은 간간히 있는 일이다?”
26일 한 소비자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금복주의 ‘참소주’를 구매한 소비자 남 모씨가 제품의 내용량이 적은 현상과 관련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조희경 기자] 결혼한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등 특A급 갑질을 해 여성단체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는 금복주가 이번에는 ‘참 맛있는 소주’ 판매과정에서 표시된 내용량보다 적게 담아 팔아 법 위반 소지가 검토될 전망이다.     

하루 120만 병 판매로 대구맹주로 군림하고 있는 금복주의 ‘참 맛있는 소주(이하 참소주)’.    

그러나 금복주는 이러한 대구시민 기대와는 다르게 참소주 생산과정에서 내용량이 서로 제각각인 제품을 판매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금복주가 ‘참소주’ 생산 과정에서 시스템 상의 오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산직원들에게 제품의 내용량을 눈대중만으로 살피게 해서 벌어진 일이다.   

26일 한 소비자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금복주의 ‘참소주’를 구매한 소비자 남 모씨가 제품의 내용량이 적은 현상과 관련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남 씨의 고발 전언에 의하면, 남 씨는 평소 ‘참소주’를 즐겨 찾는 애주가로 문제의 제품을 구매하던 그날도 ‘참소주’ 8병을 구매하였다.   

하지만 그가 구매한 ‘참소주’8병 중 다른 한 병이 같이 구매한 제품의 내용량과는 다르게 적은 용량이 용기에 담겨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남 씨는 이와 같은 피해경험이 벌써 3번째라 꼬집었다.    

해당 품목은 내용량 부족 여부에 따라서 적게는 1개월 내지 최대 2개월의 품목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진다.    

식품제조업자가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 내용량이 10%미만인 경우 1차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에 그치겠지만, 10~20%이상 위반한 경우 1개월의 품목제조정지, 20%이상은 품목제조정지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돼서다.   

이에 금복주는 이번 일로 시스템 상 오류 문제를 인정하고, 관할지자체의 행정처분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다.    

26일 금복주 언론홍보팀 송호원 부장은 <본지>와의 무선 상 전화통화에서 “제품의 내용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내용물을 제품의 용기로 붓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품마저 내용량 범위로 측정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며 “그래서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내용량이 부족한 제품에 대해서 선별해내고 있지만, 하루 120만 병이 넘는 제품이 생산되다보니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일은 간간히 있는 일이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복주는 비단 ‘참소주’뿐만 아니라 애주가들로부터 오랜 사랑을 받아 온 레귤러 제품 ‘금복주25’, 과일농축액을 첨가한 리퀴드 소주 등의 주류 등의 전 제품을 같은 라인에서 생산하고 있어, 내용량 측정 오차 범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자칫 전 제품 생산가동 중단에 들어갈 수도 있는 위기와도 직면한 상황이다.   

금복주 창사 이례 전 제품 생산가동 중단이라는 위기와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위법 성 여부도 대두되지만, 내용량을 표시 위반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와 직결되기에 그간 쌓아왔던 기업의 소비자 신뢰도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다.     

금복주가 빠른 시일 내에 자발적 회수를 결정하고, 시스템 오차 범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SW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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