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성범죄 해임·파면 경찰79명 상당수는 복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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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성범죄 해임·파면 경찰79명 상당수는 복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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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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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르고도 징계 감경받은 경찰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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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민주 박남춘 의원 지적

[시사주간=장지환기자] 최근 3년 간 성폭행, 성추행, 불륜 등 성비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찰이 80명에 육박하지만 이중 상당수가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관은 총 79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적절한 이성관계(불륜) 25건 ▲(준)강간 6건 ▲성희롱과 성매매·위계에 의한 간음·공연음란 각 4건 ▲성접대 3건 ▲카메라이용 범죄(몰카) 2건 ▲기타 2건 등이 뒤따랐다.

이중에는 동료 여경이나 사건 관계자를 성폭행한 사례, 음란동영상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추행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가출청소년을 채팅앱으로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한 경찰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 등도 확인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37명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청 19명 ▲부산 5명 ▲광주·울산·전남 각 3명 ▲경북·인천 2명 ▲강원·충북·충남·경남·전북 각 1명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9명, 지난해 29명, 올 7월까지 21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성비위로 처분받은 경찰관 중 3분의 1 수준인 28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성매매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의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감경된 경우가 16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하는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성비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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