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본회의 인사관련 토론 선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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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 본회의 인사관련 토론 선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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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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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정치팀]

강창희 국회의장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인사는 토론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민주당의 무제한토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지난 1998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지난 98년 3월2일 당시 김수한 국회의장이 김종필 국무총리와 한승헌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여야에 5분 자유발언을 허용했던 사실이 국회 속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당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돼 5개월 넘게 표류했으며, 결국 임명동의안은 8월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며 이날도 의사진행발언 형태로 발언이 진행됐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속기록에 따르면,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김찬진 의원은 "국무총리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만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 아래서 국무총리서리 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당의원을 회유·협박해 왔으며 강압적으로라도 오늘 상정되는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소위(所爲)는 지탄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재천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과 신여권은 김종필 총재의 국무총리 임명이 이미 선거전에 합의된 사항이며 이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인정해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김종필 총재가 국무총리에 임명된다면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 도중 단하에서 "인사에 관해서는 찬반토론 안 하기로 했잖아요. 중지시켜 주세요"라고 항의하는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의 발언도 속기록에 담겼다. 이날 자유발언에서는 국민회의 정희경 의원과 자민련 함석재 의원도 나서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하기도 했다.

5개월을 표류한 끝에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다시 상정된 8월17일 본회의에서도 이를 강력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은 허용됐다.

현경대 의원은 "(국무총리임명동의요청) 안건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상태에서 3월3일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국무총리지명자를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했다"며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처리중에 일부 여당 의원들의 물리력에 의하여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 계속 중인 이른바 국회법상 미료안건이다. 따라서 이 안건은 합법적 절차없이 재투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신범 의원도 "국무총리동의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며 "첫째 3월2일의 투표함을 개함하는 방법, 둘째 3월2일에 다하지 못한 투표를 계속하는 방법, 셋째 대통령이 총리임명동의안을 철회하고 다시 요청하는 방법, 넷째 김종필 지명자가 사퇴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의 입장을 담은 문서 낭독을 통해 "3월2일 투표를 무시한 채 총리임명동의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책임을 촉구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투표에 불참한 채 퇴장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강 의장의 거짓말이 점입가경이다. 강 의장은 인사와 관련해 토론한 관례가 없기 때문에 야당의 합법적 토론 요청, 필리버스터를 거부하고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국회의장께서 그렇게 존중한다는 관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관례란 성문법이 없는 경우 보충하는 것"이라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다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인용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어떤 안건이라도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들어 처음 시행됐다. 관례를 논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분노한 민심을 피할 유일한 길은 강 의장과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W  황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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