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GS리테일, 부당이득[슈킹] 행태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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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GS리테일, 부당이득[슈킹] 행태 전말!
  • 시사주간
  • 승인 2016.12.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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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성재경기자]
  편의점과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할인행사 명목으로 장려금을 받아내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GS리테일이 남품업자로부터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 사전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판촉비용까지 부담시킨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판매부진으로 남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실시했는데, 이 행사 비용의 일부인 총 2억2893만4583원을 14개 납품업자들에게 받아냈다.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GS리테일은 상품의 소유권뿐 아니라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위험과 판매비용도 스스로 부담해야 됐다. 상인이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GS리테일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시행하며 이와 관련해 납품업체에 비용을 요구했다. 신상품 또는 리뉴얼 상품 입점을 대가로 내걸자 '을의 위치'에 있는 납품업자는 이는 거절하지 못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GS리테일은 또 계약서상에도 없는 진열 장려금을 납품업체들에게 받아내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했는데, 연간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지 않고 진열장려금 7억1350만원을 챙겼다.

GS리테일은 낙찰된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장 내에서 독점 또는 과점 형태로 진열해 주는 대가로 금전을 수취했다.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하거나 별도 약정서 체결은 없었다.

사전 약정 없이 ' 1' 덤 증정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일부 전가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개 납품업자와 총 5차례의 덤 증정 행사를 실시했고 사전 약정 없이 행사비용 3642만6532원을 납품업자에게 분담토록 했다.

위의 두 경우도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최근 경기침체로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대형유톱업체들이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관리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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