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다단계업체, '코스팜바이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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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다단계업체, '코스팜바이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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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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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미등록 상태에서.

▲ [시사주간=사회팀]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미등록 다단계업체인 코스팜바이오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장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코스팜바이오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다단계 영업을 벌여왔다.

같은기간 코스팜바이오는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판매점은 70만원, 대리점은 140만 원, 체인샵은 550만원 이상의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방문판매법은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구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코스팜바이오는 평균 48.5%의 후원수당을 제시해 기존 판매원들에게 신규판매원을 모집하도록 권유했을 뿐 아니라 증원수당, 육성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코스팜바이오의 판매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3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역시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한다. 방문판매법에서는 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에 대한 수당 지급은 물론 연간 급여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판매원 가입 여부 결정 필요가 있다"며 "등록된 업체인 경우 소비자들은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다"고 설명했다.  [사진=코스팜바이오 홈페이지 참조]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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