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용한 '통대환 대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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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이용한 '통대환 대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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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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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경제팀]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수년간 생활비 등으로 쓰기 위해 카드사 등 6개 금융회사로부터 연 25~32%의 고금리로 5000만원을 빌렸다. 갈수록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그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모은행 소속 대출모집인 K씨로부터 '통대환대출'을 소개받았다.

K씨는 사채업자 자금으로 A씨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인 뒤 다시 은행으로 부터 6500만원을 연 13%에 대출 받도록 했다. K씨는 이 중 사채자금(5000만원)과 대출중개수수료(500만원) 등 5500만원을 받아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은행은 불법수수료를 받은 K씨와의 모집계약을 해지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A씨에게는 "1년 뒤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결국 빚만 늘어난 채 다시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끌어 써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고금리 대출을 일시에 갚은 뒤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사채자금을 알선하는 '통대환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최근 이런 형태의 소비자 피해사례 6건이 접수됐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들은 '통대환대출'을 중개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대부업체나 카드사 등 여러 금융회사로 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해 주겠다"며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사채업자의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일시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사채자금과 10%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문제는 '통대환 대출'이 실패할 경우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사채만 떠안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통대환 대출'을 막기 위해 신용을 세탁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만약 사채업자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은행에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결국 기존 대출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불법 사채를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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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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