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현대백화점 소송전,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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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현대백화점 소송전,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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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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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주장 운영권 내용 매우 추상적"
▲ [시사주간=경제팀]

한국무역협회가 현대백화점과의 코엑스몰 관리운영권 보장 소송과 관련 승소를 자신했다.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는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엑스몰 리모델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현대백화점이 주장하는 운영권은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현대백화점 측의 손을 100% 들어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송 진행에 따른 뉴코엑스몰 영향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께 오픈 예정으로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무역협회와 현대백화점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모든건 법정에서 밝혀진 대로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 4월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지난 2월 통보한 것은 1986년 체결한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86년 무역센터 단지 일대의 호텔 및 쇼핑센터 개발을 추진할 당시 무역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은 호텔과 쇼핑센터 사업을 분리, 지하 아케이드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주는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설립된 한무쇼핑은 현재 코엑스몰로 바뀐 무역협회 소유 지하 아케이드의 운영 관리를 일부 맡아왔다.

현대백화점은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운영관리권 원상회복을 주장하면서 한무쇼핑 외의 제3자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장관리운영권 박탈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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