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대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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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대치중!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7.02.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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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 경내를 강제 압수수색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처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도된 날은 2012년 11월12일이다. 이광범 특검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사상 첫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광범 특검팀은 2012년 11월9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청와대 측과 압수수색 시기와 방법 등을 조율했다.

조율 끝에 이광범 특검팀이 선택한 압수수색은 '통상의 방법'이 아니었다. 당시 이광범 특검팀은 청와대 측과 '제3의 장소'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만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의제출 형식을 따른 것이다. 

이광범 특검팀은 이 방법으로 청와대 경호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저부지 매입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이광범 특검팀은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실시하겠다고 청와대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거부해, 강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광범 특검팀은 청와대 측으로부터 내곡동 사저, 경호동 매입 계약 및 예산집행 관련 자료를 일부 넘겨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중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사무실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사무실을 수색하려고 했으나 역시 청와대가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당시 검찰은 택배를 수령하듯 청와대 연풍문(방문동)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은폐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두고 "청와대 협조 하에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알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려운 이유는 현행법 규정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보호시설의 기관장(책임자)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11조는 '공무상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검팀이 경내에 진입해 수색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법 110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팀 역시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연풍문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 3시간 가량 청와대 경내 출입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청와대측과 협의를 진행한 뒤 청와대 의무실 등 일부 장소에 대해서만 강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방안, 임의제출 방식을 수용하는 방안, 추후 법리검토를 거쳐 재시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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