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신병처리 朴대통령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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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신병처리 朴대통령과 별개"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7.02.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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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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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13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와 무관하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나머지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반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기한을 고려했을 때 빠른 시일 내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청와대 측과 접촉이 없다"며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어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직·간접적으로 도왔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모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19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3주간 보강 수사를 거친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또 대한승마협회 회장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도 함께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필요할 경우 이들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들의 혐의 내용, 진술 태도 등과 관련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지난번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그때 말하겠다"며 "태도 변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하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그간 박 사장과 황 전무,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이 특검보는 "삼성그룹의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의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재소환 조사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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