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안마기업체), 도넘은 ‘이중 갑질’ 논란 확산
상태바
바디프랜드(안마기업체), 도넘은 ‘이중 갑질’ 논란 확산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7.04.21 10:06
  • 댓글 1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력업체 영업방해 ‘논란’, 피코그램 “집요한 영업방해로 신규계약 사라져” 호소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W정수기의 독점판매기간 종료 후에도 공동 특허출원자인 피코그램이 다른 곳에 납품을 추진할 때마다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바디프랜드

◇ 법원 “특허침해 아니다” 판결에도 주장 굽히지 않아

[시사주간=성재경 기자렌털 안마의자업체 바디프랜드가 정수기 제조사 피코그램을 대상으로 영업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특허침해’를 근거로 들고 있으며 피코그램은 독점판매 기간이 지났음에도 납품을 시도할 때마다 영업을 방해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W정수기의 독점판매기간 종료 후에도 공동 특허출원자인 피코그램이 다른 곳에 납품을 추진할 때마다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코그램이 W정수기를 베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을 바디프랜드가 공공연하게 퍼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최석림 피코그램 대표를 형사고소하고 디자인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피코그램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디프랜드는 경쟁 관계에 놓인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죽이려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바디프랜드가 납품 중소기업에 ‘갑질’을 자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업계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코그램은 바디프랜드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지금까지 최소 수백억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바디프랜드의 W정수기의 독점판매권이 끝난 지난해 6월 이후 롯데기공과 현대홈쇼핑에 직수형 정수기 공급을 추진했다.    

피코그램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신제품 공동 개발에 착수, 디자인까지 확정했으나 바디프렌드가 롯데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 죽이기’를 한다는 신문광고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이후 롯데 측이 부담을 느껴 계약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홈쇼핑의 경우 하루 방송하고 끝났다. 바디프랜드가 내용증명을 또 보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가교체 직수형 정수기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필터 시스템은 이미 2000년대 중반 피코그램이 자체 개발해 수출하고 있던 것으로 해당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바디프랜드의 지속적인 영업방해로 신규 계약이 사라졌으며, 지난해부터 매출액이 30~50억 원 가량 줄었다”고 전했다.     

바디프랜드의 영업방해에 대해 피코그램은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해 11월 “피코그램의 정수기 제품(브랜드명 퓨리얼)이 바디프랜드의 W정수기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우편 또는 팩스를 제3자에게 발송하거나, 신문·잡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바디프랜드의 W정수기 독점판매권은 2016년 5월 31일로 종료됐고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바디프랜드는 피코그램에게 W정수기의 등록디자인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해줄 의무가 있는데,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피코그램이 현재 W정수기와 동일한 제품을 다른 기업들에게 공급해도 특허기술과 디자인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바디프랜드와 피코그램 간 납품계약 기간만료일은 올해 7월 말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코그램 측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반면, 바디프랜드는 “피코그램에 직수형 정수기 상표와 디자인권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한 적이 없고, 디자인권은 바디프랜드에게 있다”며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디프랜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통상 실시권과 관련해서는 따로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며 “피코그램과 회의를 했지만 피코그램이 무상으로 통상 실시권을 부여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해당 건은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 죽이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바디프랜드는 “피코그램이 우리와 함께 정수기를 개발하게 되면서 자체 제조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며 “오히려 우리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대응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따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나 상거래 도의상 공정한 거래가 맞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바디프랜드와 피코그램 간 공방에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제3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그룹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 1월 피코그램이 교원그룹에 정수기를 납품하자 바디프랜드 임직원 200여 명이 서울 을지로에 소재한 교원빌딩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야 시위가 중단했다. 이와 관련, 교원 측은 영업방해를 이유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와 임원진 등을 형사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SW

sjk@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허브향기 1970-01-01 09:00:00
벼룩의 간을 빼먹는 악덕갑질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회수중 발생한 바룻바닥 훼손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부분시공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잘못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 본사 배송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갑질 기업, 민법 제756조는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