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협력업체 압박 상납금 수억 갈취'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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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협력업체 압박 상납금 수억 갈취' 비난 봇물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7.04.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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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 시스템 부실” 질타 목소리 높아…'갑질' ‘이광구 책임론’ 대두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우리은행이 최근 드러난 ‘갑질’로 대대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 우리은행의 경비용역업체와 무인경비시스템 업체를 관리하는 안전관리부장이 해당업체들에게 상업권 등을 빌미로 상납금을 요구, 수억 여 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해 면직처분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우리은행의 조직행동강령 중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및 향응 요구,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비용 전가 행위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전직 안전관리부장이 뒷돈을 받은 전례가 있기에 행동강령에 강제성이나 의의가 있는지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안전관리부서장 A씨는 올해 3월 경비용역업체 12곳으로부터 ‘도급비 인상’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비용역업체에 상납 요구 문자를 수 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무인경비시스템 담당 협력업체에는 “영업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으며 돈을 갈취했다.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안전관리부서에 ‘계약권한’을 주지 않는 반면 우리은행 안전관리부서는 은행과 계약을 맺은 경비원과 CCTV 관리 등의 업무가 이뤄지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곳에서 경비용역‧무인경비시스템 업체와 계약 체결, 경비원‧CCTV 등의 관리 뿐만 아니라 비상‧재난 대비 업무까지 도맡고 있다.      

때문에 여러 용역업체와 협력업체 등과 얽히고 설킨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감질‧상납‧뒷돈 등 비리가 횡행할 가능성이 내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건 사실”이라며 “은행 감사부의 내부 감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면직처분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을 향한 싸늘한 시선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미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의 전전(前前) 안전관리부장도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면직 처리된 바가 있다. 결국 갑질이 우려되는 안전관리부서를 통제 못한 이 은행장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이 사건은 우리은행의 부실한 내부관리 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광구 은행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행 본사 고위관계자가 용역 및 협력업체에 상납을 요구한 건 명백한 갑질”이라며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에서 발생한 비래행위는 면직처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일한 비리 행위가 반복된다는 건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은행이 개선해야할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우리은행 내부관리 시스템의 보안성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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