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올하반기 공무원 1만2천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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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올하반기 공무원 1만2천명 채용"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7.06.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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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채용 대기업 고용부담금 부과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 정부 

[시사주간=황채원 기자정부가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또한 장기적으론 민간부문에까지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한 대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일자리 100일 플랜'으로 발표한 공약에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 후 100일 동안(5월10일~8월17일)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을 마련했다"며 "취임 100일내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5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 수립에 앞서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관련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 올해는 시급히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증원하고 내년부턴 공공기관 기능점검·분석과 연계해 '중기인력운영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일자리를 확충한다. 로드맵에 맞춰 총정원령과 수당규정 등도 개정한다.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TF(태스크포스)를 설치, 현장실태 조사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내놓는다. 다만 각 기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환 방식은 노사 협의를 통해 마련토록 한다.

여기에 7월까지 공공기관의 '2017년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 관련 지표를 강화해 공공기관 스스로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유도하는 게 일자리위원회의 목표다.

민간부문에서 화두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고용부담금 부과' 방안 검토다.

이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검토하겠다"며 "상시적·지속적 업무나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적어도 비정규직을 채용해선 안 된다고 사회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두는 대기업엔 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다.

대신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에 대해선 공약대로 2020년까지 이행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이 위원장은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 부탁드린다"면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영세자영업자와 임금이 줄어드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달 내 종합지원방안을 준비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인건비 및 설비투자를 확대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 중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모태조합 펀드를 활용해 3000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등 중소·창업기업 지원 대책을 세웠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추경으로 청년과 여성, 중장년 일자리를 지원한다. 

현재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제도 중 집중취업알선 단계(3단계)와 비슷한 수준에서 '청년구직수당'을 신설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40% 수준에서 첫 3개월간 80%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을 3만개 더하고 참여수당도 올리기로 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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