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립학교 교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처벌 수위는?
상태바
[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립학교 교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처벌 수위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7.06.03 15:22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甲은 1990. 3.경부터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고등학교에 수학교사로 임용되어 우수 교사상을 수차례 받는 등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甲은 2016. 12. 말경 동료 교사들과 송년모임을 하다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乙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움 과정에서 甲의 주먹질로 乙의 코에 상처가 나는 바람에 甲은 2017. 4.경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甲은 같은 학교의 동료 교사였던 丙이 2015.경 선거후보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퇴직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므로, 벌금 금액이 훨씬 높은 자신의 경우도 당연퇴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립교원인 甲이 상해죄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나요?    

A : 우리나라에서 각급 학교의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으로 구분됩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특정직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니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의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립학교법과 그 관련법률 등에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비슷한 수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 보장으로 인해 사립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해서 임용이 되지만,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권고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는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⑤ 뇌물범죄 및 직무와 관련한 횡령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⑧ 직무와 관련한 횡령 및 배임죄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⑦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관련 범죄, 성폭력범죄, 뇌물범죄 및 직무와 관련된 횡령 또는 배임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사립학교 교원이 당연퇴직 되지만, 이러한 범죄 이외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당연퇴직이 되지 않습니다.     

甲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비록 상해죄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사립학교법 등에서 정한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퇴직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B고등학교에서 징계절차를 통해 甲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SW

webmaster@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