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훔치면 철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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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훔치면 철퇴맞는다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3.09.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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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2.3%가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액은 건당 약 1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얌체 대기업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기술보호 강화 대책을 11월까지 정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며 "오는 11월까지 하도급법 시행령상의 관련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2.3%가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액은 건당 약 1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완료한 후 현재 규제 심사를 진행중이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점수가 60점에서 100점으로 올라가고 보복행위나 탈법행위 등도 비슷한 수위로 제재가 가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기술유용 행위 심사지침 개정과 기술자료의 제공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규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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