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전월세 너! 임대차보호법을 비웃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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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전월세 너! 임대차보호법을 비웃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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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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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건우기자]
  그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던 전국 전월세전환율이 반년째 6.4%에서 멈춰섰다. 여전히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웃돌고 있어 월세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전월에 이어 6.4%를 기록했다. 지난 12월 이후 5개월째 보합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9%, 지방 7.7%를 기록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3.5%포인트를 더한 이율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상한선은 4.75%다.

 5월 전월세전환율은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공급이 확대되고 전세 및 월세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보합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6%, 연립·다세대 6.6%, 단독주택 8.2% 순이다.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세종에서 5.0%으로 최저, 경북에서 9.7%로 최고를 나타냈다. 연립·다세대는 서울이 5.1%로 가장 낮고 충북이 11.3%으로 가장 높았다. 단독주택은 서울이 6.9%, 경북이 11.8%로 각각 최저와 최고를 기록했다.

아파트는 서울이 4.1%로 가장 낮고 전남이 7.1%로 가장 높았다. 분석가능한 전국 132개 시·군·구 중 전남 목포시가 8.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치를 기록한 서울 송파구(3.6%)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서울 아파트는 4.1%로 전월과 같았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역이 4.2%로 0.1%포인트 하락, 강남권역은 4.0%로 동일했다. 서울 자치구 중 송파구가 3.6%로 최저, 중랑구가 4.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규모별로는 소형이 5.1%, 중소형이 4.3%다. 소형 전월세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지방 소형아파트는 6.0%으로 지역별·규모별 중 가장 높았다.

 아파트 월세 유형별로는 월세가 6.4%, 준월세가 4.7%, 준전세(반전세)가 4.1%로 조사됐다. 월세란 보증금이 1년치(12배) 이하의 월세, 준전세란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월세를 일컫는다. 준월세는 월세와 준전세 중간에 속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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