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고문, 오너일가 비리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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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고문, 오너일가 비리 구속 영장
  • 강대오 기자
  • 승인 2017.08.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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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일가 소환 여부, 시점도 조만감 결론낼 듯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강대오 기자]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자택 공사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진그룹 임원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대한항공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영종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신축 공사 비용의 일부 상당액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끌어다 쓴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의 자택 공사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는 데 김씨가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주에 김씨뿐 아니라 다른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대한항공이 오너일가의 공사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하는 과정에 조 회장의 부인 이모씨 등 가족들도 개입하거나 보고받는 등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너 일가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과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한진그룹은 그동안 사실관계 조사, 확보된 증거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며 "(한진 일가 수사에 대해서는)17일 영장이 발부되면 더 필요한 조사를 해서 추후에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대한항공 본사와 칼호텔네트워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자회사로 호텔 업무를 맡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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