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공매도 · 개미 눈물 닦아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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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공매도 · 개미 눈물 닦아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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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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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이지현기자]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공매도 지정 요건을 완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면 없는 주식을 팔고, 가격이 낮아지면 그때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매매 기법이다.

공매도는 기관에 비해 신용도, 자금력 등이 낮은 개인이 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들의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자 정부가 지난 3월 관련 제도롤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자 금융당국이 이번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갖는 불만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증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확대해 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란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매 거래일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공매도 과열종목은 ▲전일 종가 대비 주가가 5% 이상 하락 ▲당일 공매도 비중 20%(코스닥은 18%)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증가(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과열종목 적출 빈도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매도 비중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코스피는 18%, 코스닥은 12%까지 하향조정된다.

금융당국은 또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를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최대 50%까지 가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제도 강화로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3월 27일 이후 공매도 과열조목 지정 제도 첫 시행 후 4개월간(3월 27일~7월 26일)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투자자별 공매도 비중이 외국인(1.80%포인트↓), 기관(0.50%포인트↓), 개인(0.10%포인트↓) 등 모든 투자자에서 줄었다고 설명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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