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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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해야"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7.09.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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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리얼미터가 소년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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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국민 10명 중 9명은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리얼미터가 소년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많았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폐지-성인과 동일 처벌' 응답이 25.2%로 집계됐다.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행 유지 및 계도 강화' 응답은 8.6%에 그쳤다. '잘 모름'은 1.4%였다.

모든 계층에서 '소년법의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연령별로는 청소년의 부모세대인 40대에서 개정(69.9%) 또는 폐지(20.3%)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 이상(개정 67.8%·폐지 16.9%) ▲20대(개정 65.0%·폐지 25.4%) ▲30대(개정 60.9%·폐지 37.4%) ▲50대(개정 59.3%·폐지 29.7%) 순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에서 '개정(71.2%) 또는 폐지(20.9%)'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경북(개정 69.3%·폐지 28.2% ), 부산·경남·울산(개정 65.3%·폐지 26.3%), 서울(개정 64.0%·폐지 25.2%), 광주·전라(개정 60.0%·폐지 19.6%), 대전·충청·세종(개정 59.2%·폐지 28.8%) 순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533명을 상대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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