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압수․수색영장 없이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야간에도 그의 주거를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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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압수․수색영장 없이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야간에도 그의 주거를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7.11.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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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관 갑과 을은 2016. 10. 5. 20:00경 순찰중 도로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있던 병과 정을 긴급체포하고 현장에서 다량의 메스암페타민을 압수하였습니다. 곧바로 경찰관들은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약 2km 가량 떨어진 병의 주거지로 가서 수색을 실시하여 메스암페타민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발견하여 20:24경 추가로 압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관들은 압수한 메스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비닐팩에 대한 감정의뢰 등 계속 압수의 필요성을 이유로 검사에게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병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주거지에서 야간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위 압수수색은 적법한 것일까요?
 
A : 압수수색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사전에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하며 야간에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영장주의와 집행절차에 있어서 일정부분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긴급체포된 경우에 사전영장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수사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합니다.
 
사안에서 긴급체포된 병과 정이 소지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해 둔 메스암페타민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갑과 을이 바로 압수수색한 후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야간의 경우에는 영장의 집행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장소가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되거나,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면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하여 야간집행이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의 경우에는 야간집행의 제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야간에도 이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으나,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야간집행이 형사소송법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 야간에 이루어진 체포현장에서의 메스암페타민 압수와 달리 병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메스암페타민 압수는 현행법상으로 엄격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야간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범죄현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도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그 적법 여부를 엄격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사후영장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긴급처분의 취지를 살려 긴급체포시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야간집행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궁극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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