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비위 의료인' 10名 중 8名 '솜방망이 처벌'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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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비위 의료인' 10名 중 8名 '솜방망이 처벌' 뿐!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7.11.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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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 주의, 경고 등 가벼운 처분만 받아
사진 / pixabay

◇교육부, 국립대병원 의료인 징계 현황

◇최근 3년여간 313명 징계

◇이 중 81.1% 훈계·주의·경고에 그쳐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에서 폭언·폭행·성범죄로 적발된 의료인 10명 중 8명 가량은 훈계, 주의, 경고 등 가벼운 처분만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여간 ‘국립대학병원 겸직 교직원 및 전공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 23명, 2015년 18명, 2016년 116명, 올해 8월 기준 156명으로 국립대병원 겸직 교직원과 전공의 총 313명이 폭언·폭행·성범죄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 중 81.1%(254건)는 훈계, 주의,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감봉, 견책 등 경징계는 13.1%(41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는 5.8%(18건)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수도권의 S대 병원은 성추행 교수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 병원에서 수술 중 여성 전공의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교수는 공무원법상 미징계인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남권의 B대학은 수술 중 간호사의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렸다.

김병욱 의원은 "대물림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백색폭력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전국 종합병원에 대한 의료인 백색폭력 실태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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