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엄벌은 불가피" 기류…朴 조사 임박
상태바
檢, "엄벌은 불가피" 기류…朴 조사 임박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7.11.15 17:34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부터 상납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시사주간 DB


[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또 다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예산인 특수활동비로 상납한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검찰 수사에 포착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과 연관된 뇌물수수에 이어 두 번째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부터 상납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돈을 받은 대통령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게 이 사건 실체"라며 "이 사건은 엄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기소되면서 이미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올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총 18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중 핵심이 뇌물죄, 제3자뇌물죄였다.
  
 승마지원 명목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13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77억9735만원을 지급받은 것에는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또 롯데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급하고 ,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에 204억원을 출연한 부분에는 제3자뇌물수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도 뇌물로 간주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한 상태다.
  
 뇌물수수자는 박 전 대통령이다. 전 국정원장 3명과 자금전달을 맡았던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상납된 자금이 대부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조사 결과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도 국정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의 사용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검찰은 인사권 등을 가진 상관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해 받아 챙기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벼르는 만큼 사법처리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검찰은 "통상의 금품수수 관련 부패사건 처리 기준으로 볼 때 책임자들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뇌물 공여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 데다가, 돈이 상납된 사실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 대부분에 대해 구속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장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16일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도 뚜렷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사법처리를 피했던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은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결론지을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구치소 방문조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SW 

kd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