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개 소환 통해 최경환 압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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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개 소환 통해 최경환 압박 나서!!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7.11.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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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명분 쌓는 검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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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끝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최 의원 조사를 위해 공개 소환 등 여론전 카드를 내밀며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3일 최 의원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언론을 통해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날 검찰에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최 의원은 검찰이 공개 소환 계획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는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라며 자신이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을 주장, 사실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 동안 검찰에 직접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무시' 전략을 펴 오다가 이날 최종적으로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전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재소환 일정을 잡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 단계에서 어떤 수사 방침을 결정하지는 않았고, 검토 중에 있다"라면서도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야될 일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은 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부패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로서는 최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에 나서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바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 달 9일까지다.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나면 최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질 수 없게 되지만, 임시 국회가 열려 특권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최 의원 소환 조사를 미루지는 않으리라 예측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등을 고려하면서도 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향후 체포영장 청구 등 '강세'를 두기 위한 명분을 쌓은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세세하게 엇갈리는 만큼 수수자인 최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의원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게 된다면 강제 구인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은 최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을 청구,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최 의원의 소환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최 의원이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로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체포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이 과반수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최 의원 체포에 대한 과반수 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 의원이 대표적인 '친박' 세력이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절대 작지 않다"라면서도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반드시 가결되리라 예측하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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