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타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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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타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7.12.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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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甲과 乙은 A화장품회사의 산하 공장에서 甲은 작업반의 반장으로, 3년 후배인 乙은 작업반의 금전관리 등 총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장 동료로 친하게 지내 왔습니다. 그러던 중  A회사에서 매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야식비의 사용에 대해 甲과 乙 사이에 언쟁이 붙었는데, 甲이 작업반에 분배된 야식비를 작업반 회식비로 사용하려고 하자 乙은 회식 불참자에게도 야식비가 분배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선배인 甲에게 다소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乙의 태도에 분개한 甲이 乙의 뺨을 때리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주변의 다른 직원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평소 심장질환이 있던 甲이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甲의 유족인 丙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경우 받아들여 질 수 있나요?

A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운영에 관계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본지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업무상의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관련성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재해가 해당 근로관계 중에 발생해야 업무수행성이 있는 것이며, 업무와 재해에 의한 손해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발생한 재해가 근로관계 존속 중에 발생하여 업무수행성은 쉽게 인정되지만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그 폭력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된 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甲과 乙이 다투게 된 근본 원인이 회사로부터 분배된 야식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회사에서의 업무처리와 연관이 있으며, 야식비 사용과 관련된 논쟁에서 하급자인 乙이 작업반장인 상급자 甲에게 범죄행위에 빗대는 듯한 모욕적인 언사로 공격적인 발언을 먼저 한 것이고, 乙의 이러한 발언을 甲이 그냥 듣고 넘어가기에는 다소 과한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싸움이 일어난 장소가 회사 내부였으며 甲과 乙이 함께 야간근무 중에 일어난데다가 싸움의 원인도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甲의 사망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甲이 乙과 야식비 사용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 사망에 이른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丙은 근로복지공단에 甲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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