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세금 체납자에 관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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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세금 체납자에 관용없다'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8.01.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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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납자 541명 31억 강제 추징
구는 2100만원을 체납한 김모씨의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해 예금액 180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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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장기체납자에 대해 압류·가택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 체납 지방세 30억여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500만원이상 체납자중 2년이상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541명으로부터 체납 지방세 31억원을 징수했다.

 구는 나이스신용정보와 계약을 체결하고 17개 은행을 통해 체납자 주거래 은행을 파악한후 해당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해 23억원을 징수했다. 가택·사업장 등을 사전 예고없이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는 등 51회 가택 수색을 펼쳐 8억원을 징수했다.

 구는 2100만원을 체납한 김모씨의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해 예금액 180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또 체납자 백모씨 명의 은행 대여금고를 열어 롤렉스시계와 반지 등 귀금속을 압류해 체납액 69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구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수차례 체납세액 납부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 이모씨 주거지를 가택수색, 다음날 이씨는 1100만원을 완납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하는 한편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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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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