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지만 법원에 의한 수리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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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지만 법원에 의한 수리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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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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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갑은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할법원에 즉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상속포기신고 이후에 법원에서 그 신고가 수리되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갑은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도 되기 전에 망인이 소유하던 화물차량 6대의 폐차와 매각업무를 을에게 위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망인의 승용차에 대하여 갑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상속포기신고서가 수리된 이후에 망인에게 생전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던 병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상속인인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오자, 갑은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병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갑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병에게 승소할 수 있나요?
 
A :민법에 의하면 상속개시시에 상속인은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한 경우라도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있어서 상속포기신고를 한 후 법원에서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에 위 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률관계의 결론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1호에 해당하는 처분행위라면 그 자체로서 상속의 단순승인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 제3호에 해당한다면 그 처분행위가 상속재산의 은닉 또는 부정소비에 해당할 경우에만 단순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포기신고 이후에 법원에 의해 수리가 되기 전에 행하여진 처분행위는 이미 상속포기 의사를 표현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지 않은 이상 단순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와 아직 법원의 수리가 없었으므로 상속포기 이전의 행위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갑이 망인의 자동차 명의를 이전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 소유의 화물차를 처분하여 대금을 받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이를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후자의 견해를 취하여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고를 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갑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후 을에게 망인의 화물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갑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이루어져 상속인인 갑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은 이 소송에서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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