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여론조사 돈 부족하자 국정원서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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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여론조사 돈 부족하자 국정원서 받아내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8.02.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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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친박' 당선 위해 공천위에 개입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 4·13 총선 여론조사 명목으로 국정원으로부터 5억원을 받는 등 당시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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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2016년 4·13 총선과정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친박감별'의 지휘부는 사실상 청와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는 경쟁력 있는 '친박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를 가리지 않았다.

 검찰은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 운동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현기환 ·김재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뇌물수수 혐의,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뇌물 공여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 4·13 총선 여론조사 명목으로 국정원으로부터 5억원을 받는 등 당시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1월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제20대 총선에서 소위 '친박' 인물들을 대거 당시 새누리당 후보자로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약 120회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여론조사 목적은 박 전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해줄 국회의원들을 대거 당선시키는 것이었다. 검찰은 ▲새누리당 비박계 현역의원 배제 ▲친박인물 대거 국회의원 당선 ▲친박세력 확대 및 새누리당 주도권 확보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파악했다.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에 집중됐다. 대구 등 관심 지역구 7곳은 추이 분석을 위해 5~6회씩 여론조사가 반복 실시됐고, 서초·강남 등 전국 관심 지역구 약 80개곳도 여론조사 대상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를 수차례에 걸쳐 보고 받았다.

이후 여론조사 비용이 약 12억원에 달하고 극비리에 진행되어 청와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청와대는 정무비서관을 통해 국정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해 5억원을 받아냈다.

이때 자금을 요청한 인물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고, 실제 자금은 2016년 8월 후임이었던 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전달됐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2016년 8월26일 서울 북악스카이웨이 도로 상 주차장에서 전액 현금 5억원을 주고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이 여론조사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여론조사 비용 중 4억원은 정책관련 여론조사를 가장해 허위증빙 후 선거관련 여론조사비로 불법 전용했고, 부족한 5억원에 대해서만 비밀리에 국정원 자금으로 조달했다.

 청와대의 개입은 여론조사에 그치지 않았다. 당시 최경환 의원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친박의원'들과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또 최 의원은 ▲친박 인물의 적정성 검증 및 추천 ▲'친박 리스트' 및 지역구별 경선 및 선거 후보자 지지도 현황 정리 ▲대구·경북 등 4개 광역지구별 경선·공천 전략 수립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 등 친박 정치인에게 유리한 '공천룰 검토 자료'를 작성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문건들에 대해서도 역시 보고를 받았다.

 이후 최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친박 리스트와  '공천룰 검토 자료' 등을 전달했다. 비박계 의원을 주요 지역에서 배제하고, 친박 인물들이 공천 및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특정 친박 후보자의 출마지역 변경과 특정 지역구 출마 종용을 지시했다. 심지어 유력 친박 현역의원의 당선을 위해 경쟁 후보자의 포기를 종용하도록 했고, 배제 대상 비박의원과 경쟁관계 있는 특정 친박후보는 연설문을 제공하는 등 직접 지원했다.

당시 총선에서 대구지역 등에서 비박 의원들이 대거 배제되고, 친박 인물들이 새누리당 후보자로 출마하는데는 이같은 정치개입이 영향을 줬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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