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공분 '고준희양 암매장'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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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공분 '고준희양 암매장' 첫 공판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8.02.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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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너희가 사람이냐!"
준희양 친부인 고모(37)씨와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각각 수의를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의 첫 재판이 7일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취재진 외에도 아동관련 단체 회원, 시민 등 수십 여명이 몰려와 재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준희양 친부인 고모(37)씨와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각각 수의를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 고씨와 이씨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고씨와 김씨는 법정에 들어선 뒤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기 전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만 바라봤다.

 반면 이씨는 이 사건을 수사한 김명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모두 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해 말하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듯 고개를 격렬히 젓었다.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람은 김씨 단 한 명 뿐이었다. 수사 초기부터 사망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고씨와 이씨는 여전히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고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체적인 공소사실은 다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실상 치료를 제대로 못 받게 해서 사망한 것이지 심한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 역시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가 다른 사실이 있어 차후 기일을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방청객들은 한숨을 쉬고 흐느껴 울기도 했다. 
 
 또 20여분 간 진행된 재판이 끝나자 법정에 앉아 있던 한 여성 방청객은 피고인들을 향해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람이야"라며 호통을 치는 등 울분을 토했다.

 준희양 측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검찰을 도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의 엄중함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준희양의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6일 오전 8시40분~50여분 사이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까지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4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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