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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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시행
  • 강대오 기자
  • 승인 2018.03.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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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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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강대오 기자정부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 시행했다. 이번 새 기준은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한 의견을 반영해 주차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하거나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그러나 주차 공간 협소 등으로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E등급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의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가중치를 지난 4일 조정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주거환경의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추고, 주거안전성 가중치는 20%에서 50%로 높인 기준 개선안을 내놓았다.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중치를 17.5%에서 25%로, '세대당 주차대수' 가중치를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그 대신 '도시미관'을 7.5%에서 2.5%로, '에너지 효율성'을 10%에서 5%로,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을 5%에서 2.5%로 낮췄다.

가구당 주차대수 등급평가기준도 완화했다. 가구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E)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늘렸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점수인 E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를 받지 않고도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방 및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방·주차 부문에서 최하 점수(20점 이하, E등급)를 받더라도 두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총 50점)에서 20점 이상 받으면 주거환경 평가 등급은 D등급 이상이 된다.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은 소방활동의 용이성(25%), 가구당 주차대수(25%)를 포함해 도시미관(2.5%), 침수피해 가능성(15%), 일조환경(10%), 사생활침해(층간소음) (10%), 에너지효율성(5%),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5%),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2.5%)으로 구성돼 있다.

최재형 강동구 재건축공동대책위원장은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을 만났을 때는 따로 넣어서 하는 지 알았는데, 주거환경 분야에 넣어서 했다. 소방과 주차 항목 부분만 따로 떼어야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분에 속하면 E 등급이 나오기 힘들다"며 "E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원천봉쇄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재건축 기준안 시행을 급하게 하는 것 같다"며 "의견 수렴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소방 및 주차대수 항목을 따로 떼어놓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높게 받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SW

kdo@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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