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兄] 이상득의 배신? MB 매관매직 法 심판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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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兄] 이상득의 배신? MB 매관매직 法 심판대 오르나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8.03.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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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이 불법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검찰에서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상득 전 의원이 불법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정권에서 이뤄진 매관매직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고 볼 수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 궁지에 몰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실상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술 내용이 그때와 변경됐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상왕', '영일대원군'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인물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형님을 통하지 않고선 되는 일이 없다"는 취지인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이 전 대통령 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은 다스 차명재산 관리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유입된 불법자금을 발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검찰은 유입된 불법자금이 민간영역에서 건넨 뇌물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8억원대,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씨에 14억원대 등 총 22억원대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증명할 메모와 비망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일체를 부인하던 이 전 의원도 두번째 조사에서 검찰의 각종 물증 앞에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자 어쩔 수 없이 이를 시인했다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이팔성 전 회장이 건넨) 돈을 적법하게 받을 방법은 없다"는 말로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벌인 매관매직이 이 전 대통령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이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인물이지만 최고권력자이자 인사권자는 이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이 전 의원이 금품 수수사실을 시인한만큼 이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혐의를 적용하는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소환까지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재소환, 이팔성 전 회장과 이 전 의원, 이 상무의 대질신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대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뒤 각종 의혹의 '몸통'인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형과 사위가 인사청탁과 뇌물을 받았다면, 인사권자인 이 전 대통령도 최소한 이를 알고 있었거나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는게 상식"이라며 "이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 전 대통이  몰랐다고 잡아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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