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이다 VS 위헌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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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이다 VS 위헌아니다
  • 강대오 기자
  • 승인 2018.03.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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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달 24일 공개변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월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사진 / pixabay

◇4월24일 변론…형법 269·270조 헌법소원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 쟁점


[시사주간=강대오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내달 진행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월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앞서 의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269조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270조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찬반 입장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 낙태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형법 270조1항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비록 생명 유지를 위해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별개의 생명체이며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임부의 낙태를 도와준 조산사와 관련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오히려 이를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낙태죄 규정이 현재 거의 사문화돼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은 더 이상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임신 초기 임부의 승낙을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의 처벌 조항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6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현재 재판관들도 모두 바뀐 상황에서 공개변론 후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여성의 자기결정권 충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라며 일정기간 내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을 조심스레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청와대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으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불붙었다. 이에 청와대는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폐지 여부는 헌재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SW

kdo@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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