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朴 재판 방청권 내일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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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朴 재판 방청권 내일 추첨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8.03.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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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방청석 중 사건 관계자와 취재진 좌석을 제외한 남은 자리를 일반인에게 배정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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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일반 방청권을 공개 추첨하기로 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방청권 응모를 1시간 가량 진행한다.

 법원은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방청석 중 사건 관계자와 취재진 좌석을 제외한 남은 자리를 일반인에게 배정한다.

 방청권 응모에는 사진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 재판장으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았거나 감치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방청권 응모가 제한된다.

 추첨은 11시1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다. 결과는 현장에서 발표되며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도 공고된다. 당첨자에게는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도 된다.

 법원은 방청권을 선고 당일인 다음달 6일 오후 1시30분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법정출입구 앞에서 배부한다.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 확인 후 좌석이 임의 배정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방청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 5월23일 박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방청에는 68석에 총 525명이 응모해 경쟁률 7.72대1을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4월6일 오후 2시10분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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