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소 후 선고까지 1년 대장정 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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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소 후 선고까지 1년 대장정 워딩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8.04.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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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았고, 단 엿새 만에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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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오는 6일 1년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 됐다. 국민의 눈과 귀는 그간 110차례가 넘게 열린 재판에 집중됐다.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62)씨와의 법정 조우, 변호인단 총사퇴, 사법 부정 발언 후 재판 보이콧 등 박 전 대통령의 지난 1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 그 자체였다.

 ◇엉성한 올림머리…구치소로 간 박근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았고, 단 엿새 만에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같은달 3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오후 7시11분까지 8시간40분이 넘는 심사 끝에 법원은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청사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이 내려진 지 1시간이 지나서야 구치소로 이동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화장을 지웠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특유의 올림머리는 엉성하게나마 유지했다.

이후 검찰은 5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40년 지기 최순실과 법정 조우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구속 후 처음으로 대중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계열 정장과 검은색 셔츠 등 사복 차림으로 법원에 온 박 전 대통령의 가슴에는 수형자 번호 '503'이 적혀 있었다.

 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온 박 전 대통령의 옆자리에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지목됐던 최씨가 앉아 있었다.

 이미 재판에 넘겨졌던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에 격양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최씨는 "박 대통령(박근혜)을 재판에 나오게 한 내가 죄인"이라며 울먹였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최씨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무직이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외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향후에 열린 재판 과정에서도 입을 거의 열지 않았다.

◇검찰 vs 변호인 공방 치열

 박 전 대통령 재판 초반부는 주 4회로 진행되며 속도전을 냈다. 매번 온종일 열리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치열했다.

 검찰은 한웅재·이원석 부장검사 등 일명 '칼잡이'를 투입해 공소유지에 전력을 쏟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함께였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맞서서 유영하 변호사가 나섰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치열했다. 증인 신청이나 증거 요지 설명 등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매번 부딪혔다. 재판부의 절차 진행이 원활히 이뤄진 적은 좀처럼 보기 드물었다.

 본격적인 증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방을 벌였다. 때때로 과열된 분위기로 인해 휴정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눈을 지그시 감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때때로 장시간 진행되는 재판이 피곤하듯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발가락이나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외래병원을 다녀오기도 했다.

 ◇'나쁜 사람'부터 충신까지…주목받은 증인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130여 명이라는 방대한 숫자를 기록했다. 증인들 각각의 면면도 그에 못지않게 다양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 지목했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전 체육국장)이 있다. 노 차관은 당시 좌천을 당한 후 '장관 윗선 지시'라면서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박 전 대통령은 다소 언짢은 심기를 비추며 노 차관을 주시하기도 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여실 없이 드러낸 증인도 있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1명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다. 그는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심적 고통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을 두고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몰두하신 분"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 내내 근엄한 표정을 유지했던 박 전 대통령을 웃음 짓게 한 증인도 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단과 설전을 벌였을 때다.

 유 전 장관은 당시 유 변호사와 신문 과정에서 설전을 벌이던 중 "나한테 큰소리치느냐"라고 말했고, 유 변호사도 이에 "반말하지 마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럴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가 고개를 숙여 표정을 감췄다.

 대기업 총수들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금액(111억원)을 확인해가며 향후 협조를 당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우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들며 출석은 했으나 증언 자체는 거부했다.

◇재판 보이콧 후 구치소서 두문불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크게 반발했다. 그는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말했다. 임기 내내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던 전직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사법 부정 발언이었다.

 유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총사퇴 카드를 꺼냈다. 피고인과 변호인단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재판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5명의 국선변호인단을 지정하고 나서야 겨우 재개됐다.

 지난 2월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 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 선언 이후 현재까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선고 당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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