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적재난 인정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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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회적재난 인정 방안 추진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8.04.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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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계자는 5일 "국회에 미세먼지가 자연재난보다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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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5일 "국회에 미세먼지가 자연재난보다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이다. 태풍·홍수·가뭄·지진·황사 등 자연재해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해외재난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재난에 포함돼 있지 않다.

법적으로 사회 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피해 발생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안부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길도 열리고 휴교령 같은 긴급 대책도 가능하다.

이와관련 김병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6명은 미세먼지를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 국가가 긴급하게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재난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사용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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