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窓]MB·검찰조사 불응·1심 재판 승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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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窓]MB·검찰조사 불응·1심 재판 승부 전략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8.04.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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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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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끝내 구치소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진행될 1심 재판에서 승부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후 예상되는 검찰 조사에는 앞서 고수한 바와 같이 일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이후 18일 만이다.

애초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정치 보복' 구도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수사가 농익을 무렵인 지난 3월6일 이 전 대통령에게 같은달 14일 검찰청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도 소환에는 응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 전 대통령은 3월14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도 많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라며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정치 보복 수사를 주장하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 수사에 불만스럽다는 속내를 내비쳤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완강히 부인하고, 21시간 만에 귀가했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조작'됐다고 반박했고, 중요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라며 신빙성을 부정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를 부정하는 전략을 펼친 셈이다.

검찰은 소환 조사 5일 만인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갇힌 뒤 지난달 26일 첫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거부했다.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묻겠다면 응하지 않겠다"라며 "검찰이 '일방적'인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라는 등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 후 두 번 더 이뤄진 조사 시도에도 불응했다. 특히 3차 시도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조사받지 않겠다는 것을) 한번 해 본 얘기 정도로 (검찰이) 받아들인 것인가"라며 강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던 한 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 외에 추가 검찰 수사에는 모두 거부한 채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줄곧 외쳐왔던 것처럼 자신을 '타깃(목표)'으로 한 표적 수사엔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금 강조한 셈이다.

검찰의 구속기소가 확정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 구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범죄 유무와 증거를 다툴 수 있는 재판에서 승부를 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전 대통령 본인도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 출석 의사는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버티기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갇힌 뒤 검찰 수사를 두고 '무망(無望)'하다고까지 밝혔다. 구속기소 된 이후에도 조사 거부 입장은 변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의혹, 국정원 정치 공작 사건 등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조사는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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