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저축은행 '고금리 장사' 슈킹줄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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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저축은행 '고금리 장사' 슈킹줄 끊는다!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8.04.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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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정부가 고금리 대출 등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2019년까지 유예 기간을 둔 뒤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SBI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들의 평균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지만 2012년 구조조정 사태 등으로 75.2%까지 하락한 뒤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100.1%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2~2014년 구조조정기 이후 영업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예금에 비해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최근 예대율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가계대출 증가가 대출 증가의 주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도 커지는 추세다.

개별 저축은행의 예대율도 전반적으로 상승, 지난해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곳이며 120%를 초과한 저축은행도 3개나 됐다.

당국은 건전성 악화 방지, 대출증가 관리, 업권간 형평성 등을 위해 예대율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예대율을 산정할 때 대출금에서 사잇돌, 햇살론 등 정책상품은 제외하고 고금리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일단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2020년 110%, 2021년 100%로 규제 비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억~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예대율 100%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과도한 대출 확대가 제한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국은 내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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