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금을 상속인들이 수령한 경우에 그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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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금을 상속인들이 수령한 경우에 그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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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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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도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더욱 중요

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남편 甲은 아내 乙과의 사이에 丙, 丁 두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아 왔으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고 한 달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甲은 오래전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수익자로 乙을 미리 지정해 두었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는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甲은 계속된 사업실패로 인해 빚이 늘어나는 바람에 기존 재산보다도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乙이 보험금을 모두 수령하여 채무를 정리하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 차라리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시점에 상속이 즉시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음이 명확하면 단순승인을 하여 상속의 효과를 모두 받으면 되지만, 채무가 확실하지 않거나 채무가 더 많다고 판단되면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가입해 놓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수령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그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한 재산이 되어 그 처분을 자유로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상속인들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우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도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안의 경우 甲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로 상속인들 중 乙을 지정한 경우, 甲의 사망에 따라 乙이 가지게 되는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乙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또한, 상법 제733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때에는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인 乙, 丙, 丁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은 각자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甲의 사망으로 수령하게 될 생명보험금은 미리 지정된 보험수익자 乙이 전부 수령하게 되며, 자동차상해보험금은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없으므로 상속인들인 乙, 丙, 丁이 각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수령하게 됩니다. 결국 甲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甲의 상속인들은 각자 고유재산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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