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염'과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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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염'과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 황영화 기자
  • 승인 2018.05.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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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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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영화 기자문화재청이 2일 '제염(製鹽)'과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갯벌을 이용하여 소금을 얻는 제염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4호로, 주생활의 기본 방식인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제염을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갯벌’을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한다는 점, 음식의 저장과 발효에 영향을 주는 소금이 한국 고유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갯벌의 생태 학술연구에 이바지한다는 점,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동·서·남해안 모든 지역에서 소금이 생산되어 한국 어촌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을 평가해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했다.

 '온돌문화'는 오래전부터 전승되고 재창조되어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이며, 특히,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 중국 만주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과 주(宙)생활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단, 제염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염전의 분포지역이 광범위하고, 온돌문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생활이라는 점에서, 과거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한국 제염과 ‘온돌문화’에 관해 국민이 무형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 연구, 기록화 사업,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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