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燭]無所不爲 검찰권력 有所不爲를 새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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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燭]無所不爲 검찰권력 有所不爲를 새겨라!
  • 이원집 기자
  • 승인 2018.05.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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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이원집 기자] 마치 자신에게 거대한 권력이라도 주어진 마냥 공소권을 남용하는 경우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개 검사의 권한남용 등을 이유로 들며 검찰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경우를 종종보곤한다.

혹 자신이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권력을 다 틀어쥔 마냥 거들먹대는 일부 검사의 품격떨어지는 행태에 기인한것은 아닌지 국민 눈높이에서 면밀히 살펴볼 여지가 있다.

이에 발맞춰 앞으로 평검사는 서울 및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할 수 있는 횟수가 3~4회로 제한된다. 아울러 검찰의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관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도 전격 폐지된다.

법무부는 16일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 '경향 교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대검찰청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공정한 기회 제공 확대 및 지방검찰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끔 한 전용 차량 제공이 중단되는 것이다.

검사장은 그간 '검찰의 꽃'이라 불리며 차관급 예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장 직급 자체가 없어졌고, 예우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검사장이 관용차량과 운전원 등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 '법원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자의적으로 검찰에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가칭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도 강화된다. 사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사후에는 검증 절차를 거치는 내용 등이 검토된다.

아울러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위해 외부 인사 투입 등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도 논의될 예정이다.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검찰인사위원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검사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통일하는 검사인사규정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다. 검사 신규 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 등을 정함에 있어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권 보호 의지 및 자세, 배려 등이 복무 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또한 정비된다.

법무부는 이밖에 ▲공인전문검사, 형사부 전문 연구관 보직 및 수당 신설 등 형사부 강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확대 설치 ▲외부기관 검사 파견 요건 심사 등을 개선 방안으로 함께 발표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SW

lj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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